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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매매명세 등의 신고등조문 원문
    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 신규임용 등 발생일 기준 전체 보유주식 내역과 해당 반기까지 발생한 제한대상 주식 매매내역을 해당 반기 이후 첫 번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한대상자가 부서이동ㆍ직무변경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안 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도 이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매매의사가 없다고 보아 신고의무를 면제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체 보유주식 내역과 함께 제한부서 근무기간 동안 주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규임용 등 발생일 또는 매 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매매명세 등의 신고등조문 원문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매매의사가 없다고 보아 신고의무를 면제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체 보유주식 내역과 함께 제한부서 근무기간 동안 주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규임용 등 발생일 또는 매 반기 말부터 1개월 이
    된 경우 신규임용 등 발생일 기준 전체 보유주식 내역과 해당 반기까지 발생한 제한대상 주식 매매내역을 해당 반기 이후 첫 번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한대상자가 부서이동ㆍ직무변경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안 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매매명세 등의 신고등조문 원문
    다고 보아 신고의무를 면제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체 보유주식 내역과 함께 제한부서 근무기간 동안 주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규임용 등 발생일 또는 매 반기 말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2. 신규임용 등 발생하는 날부터 제1호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주식 매매내역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