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매매명세 등의 신고등조문 원문
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 신규임용 등 발생일 기준 전체 보유주식 내역과 해당 반기까지 발생한 제한대상 주식 매매내역을 해당 반기 이후 첫 번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한대상자가 부서이동ㆍ직무변경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안 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도 이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매매의사가 없다고 보아 신고의무를 면제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체 보유주식 내역과 함께 제한부서 근무기간 동안 주식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규임용 등 발생일 또는 매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