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8조 (의무 위반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할 때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식 매매명세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보완ㆍ소명자료 등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1.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요구2. 운영지원과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1개월 이내에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 조치 요구
③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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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할 때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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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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