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단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동포청 소관 산하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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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평가방법, 평가지표 개선 및 평가편람 관련 자문2.피평가기관별 경영실적 점검ㆍ평가3.기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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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평가방법, 평가지표 개선 및 평가편람 관련 자문2.피평가기관별 경영실적 점검ㆍ평가3.기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②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단을 대표하며 재외동포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평가결과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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