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피평가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동포청 소관 산하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피평가기관은 해당연도 세부 피평가계획을 전년도 10월말까지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피평가기관은 사업내용, 특성, 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세부 피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기관의 일반 현황2.경영관리에 관한 사항3.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해당연도 이전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5.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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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소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재외동포청 소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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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