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동포청 소관 산하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피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1. 재외동포협력센터2.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임원의 임명, 제청, 승인, 협의 등 인사에 관여하거나 출연하는 기관 중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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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소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재외동포청 소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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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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