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 (비밀 준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동포청 소관 산하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평가기간 및 그 이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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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소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재외동포청 소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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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