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편람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동포청 소관 산하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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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동포청장은 매년 2월말까지 피평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각 피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장은 매년 2월말까지 피평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각 피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평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1.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성과목표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관계부처 및 재외동포청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친 경우2. 공공기관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의 제ㆍ개정 사항을 평가편람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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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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