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가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동포청 소관 산하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동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책임성 확보 및 사업 및 경영실적 개선을 위하여 해당 피평가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피평가기관이 자체예산 한도내에서 평가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가 현저히 부진한 피평가기관에 대하여 기관장의 해임을 임명권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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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소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재외동포청 소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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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