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상훈법」및「정부 표창 규정」등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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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회 의결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위원장의 직무대행제8조 · 임시위원의 임명제9조 · 회의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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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