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상훈법」및「정부 표창 규정」등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함을 그 기능으로 한다.1.「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2.「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3.「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선발4.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및 그 밖의 표창대상자의 선정(추천)5.「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 선정6. 그 밖의 공적심사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상훈법」및「정부 표창 규정」등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상훈법」및「정부 표창 규정」등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