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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회 사무직원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기획과 행정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후보자 인적사항을 작성, 위원장과 위원에게 배부하여 의결자료로 활용케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회 의결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추천대상자 심의의결서로 하며, 최종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에 의한다. 회의록은 의결서로 갈음한다.③ 위원회 의결결과 가부 동수인 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회 의결조문 원문
    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추천대상자 심의의결서로 하며, 최종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에 의한다. 회의록은 의결서로 갈음한다.③ 위원회 의결결과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간사는 위원회 종료후 지체없이 의결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