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회 사무직원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기획과 행정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후보자 인적사항을 작성, 위원장과 위원에게 배부하여 의결자료로 활용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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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기획과 행정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후보자 인적사항을 작성, 위원장과 위원에게 배부하여 의결자료로 활용케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추천대상자 심의의결서로 하며, 최종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에 의한다. 회의록은 의결서로 갈음한다.③ 위원회 의결결과 가부 동수인 때
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추천대상자 심의의결서로 하며, 최종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에 의한다. 회의록은 의결서로 갈음한다.③ 위원회 의결결과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간사는 위원회 종료후 지체없이 의결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