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상훈법」및「정부 표창 규정」등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추천대상자 심의의결서로 하며, 최종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에 의한다. 회의록은 의결서로 갈음한다.
③위원회 의결결과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간사는 위원회 종료후 지체없이 의결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포상추천대상자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 서식] 포상추천대상자 심의의결서 훈 격 | 소 속 | 대 상 자 | 대 상 자 | 심 의 결 과 | 심 의 결 과 | 비 고 훈 격 | 소 속 | 직 급 | 성 명 | 가 | 부 | 비 고 | | | |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 심사안건 ○ 00000000 유공자 정부포상 추천 공적심사 : 00명 ○ 00000000 유공자 장관표창 추천 공적심사 : 00명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을 수여하기로 심의 의결함.(예시)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년 월 일 구 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