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의2 (원장 표창)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상훈법」및「정부 표창 규정」등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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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 제2조제5호에 의한 원장 표창은 업무추진분야, 운영혁신분야 및 기타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 제2조제5호에 의한 원장 표창은 업무추진분야, 운영혁신분야 및 기타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②분야별 원장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추진분야 : 우수 연구과제, 우수 연구자 등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업무성과가 우수한 경우2. 운영혁신분야 : 정부혁신 기여, 고객감동 등 기관운영 혁신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기타분야 : 각종 경연대회 및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③원장 표창의 선정기준, 시상인원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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