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사무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상훈법」및「정부 표창 규정」등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기획과 행정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후보자 인적사항을 작성, 위원장과 위원에게 배부하여 의결자료로 활용케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