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1조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고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포함)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를 "별표 2" 및 "별표 3"에 의거 기록 관리하고, 그 사본을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우정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종합감사 결과 보고
[별표 2] ○○소속국 종합감사 결과 보고 - 감사자: 행정주사 ○○○ - □ 감사관서 및 기간 ○ (관 서 명) 우체국(총괄국 : ) ○ (관 서 장) 행정주사 ○○○ ○ (감사기간) 2024. . . ~ . .( 일간) □ 지역 및 청사현황 지역현황 | 지역현황 | 지역현황 | 지역현황 | 청사현황 | 청사현황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자체과제(청 부여과제 포함) 점검 결과보고서
[별표 3] ○○국 자체과제(청 부여과제 포함) 점검 결과보고서 ( 년 분기) 1. 대상관서 현황 구분 활동구분 | 관 서 수 | 관 서 수 | 관 서 수 | 관 서 수 | 점검 기간 | 비 고 구분 활동구분 | 우체국 | 별정국 | 취급국 | 계 | 점검 기간 | 비 고 청 과제 | | | | | | 자체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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