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6조 (기본사항의 숙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고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포함)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도실장은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사고예방을 위한 신규 관리자(책임직) 우체국 주요 점검 사항」, "별표 1"의 「경영지도실장 주요점검 사항」 등 업무전반을 숙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영지도실장 주요점검 사항
[별표 1] 경영지도실장 주요점검 사항 주 기 | 업무명 | 체크포인트(점검사항) | 비 고 (확인방법) 수 시 | 책임자 등록 및 승인 내역 | ㅇ (자국 및 소속국) 책임자 등록, 승인내역 및 일일감사 항목 확인(851404) | 금융시스템 수 시 | 관심직원 관리 | ㅇ 관심직원 (부채과다, 급여압류, 음주운전자…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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