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9조 (감사 및 지도점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4예규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고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포함)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실장은 자국 및 소속국(출장소 포함)에 대한 감사와 지도점검을 구분하여 실시한다.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임무 및 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다음 사항을 확인 한다.가. 청사시설물 관리 및 복무관리 실태나. 시재금 이상 유무 및 각종 공금의 횡ㆍ유용 여부 등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사항다. 중요 증서류 및 인장류 관리실태라. 예산집행 및 예금ㆍ보험 모집수당 지급의 적정 여부마. 개인정보보호 적정 처리여부바. 우편분야 계약 및 업무처리 적정 여부사. 예금ㆍ보험 업무처리 적정 여부아. 기타 업무 전반2. 복무감사는 복무규정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및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처우 행위 조사 등을 목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가. 복무규정 위반행위 여부나.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여부다. 부적절 언행ㆍ갑질 등 공직분위기 저해 사례라. 책임직 주요점검 항목 이행여부 등 기타업무 전반3. 마감감사는 퇴직(정년, 명퇴, 타부처 전출 포함) 전에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가.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나. 중요 증서류 및 인장류 관리상태다. 우표류 및 시재금 관리의 적정여부라. 기타 업무전반4. 자국감사는 자국의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문제점 도출ㆍ개선ㆍ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감사를 실시한다.5. 지도점검은 기관의 사고예방 및 세입누수 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가. 각종 공금의 횡ㆍ유용 여부나. 요금별ㆍ후납 우편물 적정 접수여부다. 자ㆍ과초금 운영실태라. 우편취급국 위탁업무 준수여부마. 기타 전반 업무
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항상 지도ㆍ감독하는 위치에 있음을 명시하고성실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시 비위사고 등 중요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우정청 감사관에게 전화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자국 및 소속관서 직원의 미담 또는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거나 표창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서장은 지도실장이 원활한 업무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감사, 조사, 탐문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우정청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실장을 총괄국 종합감사 시 감사반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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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4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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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