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8조 (감사계획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4예규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고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포함)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실장은 소속국(출장소 포함, 5급국 제외) 종합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 범위, 기간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계획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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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4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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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