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4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고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포함)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도실장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우체국 경영지도실장1. 자국과 소속국(출장소 포함)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감사, 지도점검 및 우편취급국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2.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3. 청탁방지담당관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4.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청장이 별도로 정한 분장사무5. 자국 및 소속국(출장소, 우편취급국 포함) 현안사항 관리6.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사항 이행 조사7. 기타 감사 및 지도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
②우편집중국(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포함) 지도노무실장1. 우정실무원 노무관리 및 교육ㆍ고충처리2.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3. 요금별ㆍ후납우편물 탐문 조사 및 결과처리4. 청탁방지담당관 및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수행5.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청장이 별도로 정한 분장사무6. 자국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감사 및 지도점검7. 자국 현안사항 관리8.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사항 이행 조사9. 기타 지도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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