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7조 (감사 및 지도점검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고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포함)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실장은 자국과 소속국(출장소 포함)에 대한 감사 및 지도점검계획과 우편취급국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종합감사: 소속국(출장소 포함, 5급국 제외), 2년 주기2. 복무감사: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선거 등 자체 감사3. 마감감사: 자국 및 소속국 6급이하 퇴직자(집배ㆍ발착 분야 근무자 제외), 타부처 전출자, 우체국 폐국 등 수시4. 자국감사: 연 1회 이상5. 지도점검: 소속국(출장소ㆍ집배센터 포함) 및 우편취급국 분기 1회 지도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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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4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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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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