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4조 (감사 및 지도점검 실시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고 한다)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포함)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서장 및 지도실장은 자국 또는 소속국(출장소, 우편취급국 포함)에서 발생되는 우편ㆍ금융사고, 공금 횡ㆍ유용 사고, 각종 부패ㆍ비위 사고에 대하여 지도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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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감사 및 지도점검의 실시제10조 ·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처리제11조 ·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보고제12조 · 특별점검제13조 · 현안사항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감사 및 지도점검 실시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비밀누설 금지제16조 · 능력 향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