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4조 (근무지 지정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순환근무지는 항로표지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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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