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7조 (기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16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