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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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