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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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