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2024-04-16 · 소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총 7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 예규 · 소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4-04-16 · 시행 2024-04-16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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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