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6조 (순환근무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순환근무 대상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예외 적용할 수 있다.1. 무단이탈, 근무 중 음주행위 및 직무태만 등 근무가 극히 불량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3. 각종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생활 여건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사무실 근무실적, 업무 효율성 및 기타 형편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과장을 위원장으로 기획담당, 운영담당, 시설담당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전원 참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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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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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