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