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5조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순환근무는 2년 주기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육지-도서 소재 간 장기간 근무하지 않은 근무지를 우선하여 순환 근무해야 한다.
②사무실 근무는 신규자 및 이전 사무실 선순위 근무 직원을 우선으로 배치해야 하며 인사 및 승진 등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순환근무는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소장급 직원은 4월에, 소속직원은 10월에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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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