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5조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순환근무는 2년 주기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육지-도서 소재 간 장기간 근무하지 않은 근무지를 우선하여 순환 근무해야 한다.
사무실 근무는 신규자 및 이전 사무실 선순위 근무 직원을 우선으로 배치해야 하며 인사 및 승진 등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순환근무는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소장급 직원은 4월에, 소속직원은 10월에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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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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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