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16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환근무"란 관내 근무지를 일정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순환근무지"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관내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와 항로표지과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을 말한다.3. "관리소"란 죽변, 호미곶, 도동 및 독도항로표지관리소를 말한다.4. "사무실"이란 포항청 청사 내에 위치하는 업무 공간으로 항로표지관리운영센터(이하 "관리운영센터"라 한다)와 항로표지관리운영실을 포함한다.5. "관리운영센터"란 자국을 감시ㆍ제어하고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여 원격감시를 할 수 있도록 모국이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6. "항로표지관리운영실"이란 무인표지를 점검정비, 축전지 충전 및 각종 장비용품 등을 보관하고 정비하는 공간을 말한다.7. "소장급 직원"이란 항로표지관리소장 및 운영계장을 말한다.8. "소속직원"이란 관리소 및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소장급 직원을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9. "순환근무 대상 직원"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해양교통시설직류로 통합된 기존 표지운영직류 공무원과 직류 통합 이후 임용된 해양교통시설직류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순환근무 대상 직원이 아니더라도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환근무 대상 직원이 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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