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9조 (공무국외여행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③외부기관에서 여행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을 경우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자에 대하여 세부일정, 여행경비 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감사담당자가 점검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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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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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0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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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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