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허가조문 원문
속기관 공무원(소속기관장의 경우 제외)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②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공무국외여행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전검토서를 허가권자와 복무담당부서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여행자는 출장의 중복성, 동일지역 기관의
- 제8조 · 공무국외여행 심사요청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여행일 10일전 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전검토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의뢰서를 지원과에 제출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지원과
- 제17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조문 원문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등록한 경우 시스템 등록을 제외한다.②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ㆍ제출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상의 여행목적과 여행결과가 부합되도록 별지 제5서식에 의거,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및 특이사항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