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8조 (공무국외여행 심사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0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여행일 10일전 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전검토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의뢰서를 지원과에 제출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지원과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요청 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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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0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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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