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과 그 연간 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여행은 심사 면제)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 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여행은 심사 면제)4. 국립전파연구원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5. 기타 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0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