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3조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0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단, 소속기관 공무원(소속기관장의 경우 제외)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공무국외여행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전검토서를 허가권자와 복무담당부서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여행자는 출장의 중복성, 동일지역 기관의 집중방문 여부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공무국외여행 사전검토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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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0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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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