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0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전파자원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전파환경안전과장, 기술기준과장,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장, 지원과장, 정보운영과장과 민간위원 1인 이상으로 한다. 단, 여행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한다.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l인을 두되, 간사는 지원과 복무담당자가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0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