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7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0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4인 이상 참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립전파연구원 직제의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사위원회는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국외출장의 실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관계자 또는 여행자에게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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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0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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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