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전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4-1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품과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문화유산을 외국 박물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전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