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전시 규정 제11조 (관리관ㆍ호송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품과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문화유산을 외국 박물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대여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관과 호송관을 둘 수 있다.
②관리관과 호송관은 학예연구직으로 하며,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관리관과 호송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별표1]의 "관리관 및 호송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야 한다.1. 대여품의 상태점검 및 포장ㆍ운반ㆍ해포의 지도 감독2. 전시기간 중 안전관리3. 대여품의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발생에 따른 처리 <개정 2024.4.17.>4. 기타 대여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관리관 및 호송관 업무처리지침
[별표1] 관리관 및 호송관 업무처리지침 관리관 또는 호송관은 대여품의 포장, 이동, 해포 및 전시기간 중의 대여품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호송관으로 하여금 관리관의 업무를 병행토록 할 수 있다. 1. 업무 준비 가. 관리관 또는 호송관으로 임명된 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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