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전시 규정 제11조 (관리관ㆍ호송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4-1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품과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문화유산을 외국 박물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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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장은 대여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관과 호송관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대여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관과 호송관을 둘 수 있다.
②관리관과 호송관은 학예연구직으로 하며,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관리관과 호송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별표1]의 "관리관 및 호송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야 한다.1. 대여품의 상태점검 및 포장ㆍ운반ㆍ해포의 지도 감독2. 전시기간 중 안전관리3. 대여품의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발생에 따른 처리 <개정 2024.4.17.>4. 기타 대여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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