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전시 규정 제14조 (사고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4-1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품과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문화유산을 외국 박물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7.>

1. 조문 원문

국외기관은 대여 소장품이 운송 또는 대여기간 중 분실되거나 훼손 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즉시 박물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7.>
박물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장 제35조에 따라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박물관장은 대여전시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장품의 수리ㆍ손해배상 또는 보험처리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국외기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박물관장은 소장품의 상태 확인과 사고처리의 협의를 위하여 관계직원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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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전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전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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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