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전시 규정 제7조 (소장품 대여 결정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4-1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품과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문화유산을 외국 박물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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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국외기관에 소장품 대여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전시목적ㆍ성격의 적합성2. 전시에 따른 기대효과3. 전시대여 조건의 적정성4. 소장품의 안전 관리5. 기타 소장품 대여와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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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외기관에 소장품 대여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전시목적ㆍ성격의 적합성2. 전시에 따른 기대효과3. 전시대여 조건의 적정성4. 소장품의 안전 관리5. 기타 소장품 대여와 관련한 사항
②위원회는 소장품 대여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전시장소에 대한 사전 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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