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전시 규정 제12조 (보험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품과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문화유산을 외국 박물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대여품이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발생에 따른 수리, 복원 또는 변상을 위하여 국외기관에게 대여품에 대한 보험설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7.>
②박물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설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액을 평가하며, 보험설정기간은 전시기간, 대여품의 수집 및 반환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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