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전시 규정 제13조 (대여품 상태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품과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문화유산을 외국 박물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7.>
1. 조문 원문
박물관장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0조에 의한 대여전시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소장품 상태점검서 2부를 작성하고, 박물관과 국외기관이 이를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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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전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전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전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관계자의 의견 청취제9조 · 수당과 여비제10조 · 전시협약서 체결제11조 · 관리관ㆍ호송관제12조 · 보험가입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대여품 상태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사고처리제15조 · 위임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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