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전시 규정 제4조 (소장품 대여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4-1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품과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문화유산을 외국 박물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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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장은 소장품 안전관리를 고려하고, 박물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외전시위원회의심의(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소장품 대여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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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소장품 안전관리를 고려하고, 박물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외전시위원회의심의(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소장품 대여를 결정할 수 있다.
②박물관장은 국외대여전시를 위해 개인 또는 타 기관 소장 문화유산의 대여가 필요한 때에는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문화유산 대여에 관한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의 협약서를 통해 위임절차를 거쳐야한다. <개정 202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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