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전시 규정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4-1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품과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문화유산을 외국 박물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7.>

1. 조문 원문

박물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품 대여를 결정하기 위해 국외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되고, 위원은 유물과학과장, 전시운영과장, 보존처리 학예관 등 관계 학예직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박물관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시전문가, 대여 대상품 관련 전공자, 소장품 안전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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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전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전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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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