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제5조 (데이터 교환형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내지 4호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본공간정보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본공간정보의 교환형식은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표준인 지리마크업언어(GML)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외부공개를 위해 구축한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에서 호환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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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