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제6조 (지형지물 코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내지 4호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본공간정보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공간정보의 지형지물 코드는 "수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표준"에서 정한 지형지물 코드를 적용한다.
기본공간정보의 지형지물이 "수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표준"과 일치하는 지형지물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형지물 코드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항의 별도 지형지물 코드는 "수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표준"의 대분류 체계를 준수하여야 하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