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제6조 (지형지물 코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내지 4호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본공간정보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공간정보의 지형지물 코드는 "수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표준"에서 정한 지형지물 코드를 적용한다.
②기본공간정보의 지형지물이 "수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표준"과 일치하는 지형지물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형지물 코드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별도 지형지물 코드는 "수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표준"의 대분류 체계를 준수하여야 하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