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내지 4호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본공간정보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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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규정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공간정보를 구축하는 기관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공간정보를 구축하는 기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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