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내지 4호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본공간정보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공간정보를 구축하는 기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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