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제9조 (메타데이터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내지 4호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본공간정보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공간정보 구축기관은 구축한 기본공간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타를"지리정보관리용 메타데이터표준"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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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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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