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제4조 (위치정확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내지 4호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본공간정보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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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백터데이터 형태의 기본공간정보는 최소한 1/5,000축척의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등 래스터데이터 형태의 기본공간정보는 해상도 50cm 이상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백터데이터 형태의 기본공간정보는 최소한 1/5,000축척의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등 래스터데이터 형태의 기본공간정보는 해상도 50cm 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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