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내지 4호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본공간정보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공간정보"란 여러 공간정보를 통합ㆍ활용하기 위한 기본 틀이 되는 정보로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정보를 말한다.2. "단일평면직각좌표계"란 전국단위의 연속적인 기본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을 하나로 표현하는 좌표계를 말한다.3. "메타데이터"란 기본공간정보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 위치, 내용, 속성, 권한 등의 정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작성한 데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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